애널리틱스
안녕하세요! 오늘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최대 80% 지원받고 자영업자도 (1인 자영업자 포함)
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
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(사업주)
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익월에 환급 지원
납부 마감 일(매월 10일) 기준
<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>
공고일 이전 기존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적용함
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
사업자 변경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 시 재신청 필수
신청방법:(온라인 신청)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(go.sbiz.or.kr) 접속 →로그인 → 상단의 ‘지원 신청’ 클릭
신청 기간 : 24. 1. 11. ~ 예산 소진 시
제출서류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
문의처 :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1357(중소기업 통합 콜센터) 사업 수행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
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,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,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(임의가입)
(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)
단,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,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
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, 부동산 임대업 등)
보험료: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.25% (실업급여 2%, 고용안정·직업 능력 개발 0.25%)
<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금액 >
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, 비자발적 폐업,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
가입 기간에 따라 120~210일간 지급
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
1. 적자 지속 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
2.매출액 감소 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(기준원)의 월평균 매출액이
*기준월이 속한 연 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
*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% 이상 감소
3. 매출액 감소 추세 :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 소 추세에 있는 경우
4.기타 : 사업 조정 신청 업종,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, 자연재해 피해, 질병·부상 등
문의처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: 1588-0075(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)
실업급여 관련 안내 : 1350(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)
자영업자 여러분 고용보험 가입하시고 보험료 지원 받으셔서 폐업 시 실업급여도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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